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가운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보건복지부가 살펴봤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이 피해자나 파의자가 됐을 때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정당한 방어권이 보장됐다고 볼 수 있느냐"라며 세종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중증장애인 학대와 부산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2명의 아이스크림 절도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경찰 초동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발달장애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실무 기준조차 없다"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주던 검사 보완수사권이 중요했는데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두고 (보완수사권은) 폐지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불과 4개월 전 법무부는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정부 스스로 홍보했다"며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장애인에게 미칠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발표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범죄 수사에서 취약계층의 방어권, 진술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경창철과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