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속 민생예산 사수"…경기도 42조원대 2차 추경 확정

경기=권현수 기자
2026.10.13 11:28

2차 추경 42조2053억 도의회 통과, 5254억 증액…노인요양·학교급식 등 민생 사업 집중
3개월분 미반영 민생 사업 예산 확보…난임부부·의료급여 복지 안전망 보강

추미애 지사가 13일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이민호기자

경기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2조2053억원 규모로 확정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지난 1회 추경(41조6799억원) 대비 5254억원(일반회계 2751억원, 특별회계 2503억원) 늘었다. 세수 감소에 대응해 사업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조정한 예산을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복지, 필수 보건의료 사업에 집중 배분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당시 9개월분만 반영됐던 주요 민생 사업의 3개월분 예산을 확보해 연말 지원 공백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편성 내역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584억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 △청년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 등이다.

아울러 필수 의료·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389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원 등을 추가 반영했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예비비를 감액해 사업비 재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31억원), 산후조리비 사업(36억 원), 보육예산 5개 사업(27억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24억원) 등 자체 사업 17건(216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추미애 도지사는 "세입 감소 속에서 민생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예비비까지 활용하며 도의회와 긴급 재원을 마련했다"며 "내년도 세입 여건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세제 개편 등 구조적 대책을 도의회와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방소비세율 인상(25.3%→40.3%), 법인세 국세분 5%의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을 요구하는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정부 관계 부처에 이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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