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금융위는 세종 가는데 금감원은?…정부청사 이전 궁금증

김승한 기자
2026.10.13 15:15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청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이전한다. 내년부터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먼저 옮기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에서 금융위 이전에 따른 금융감독원 거취와 외교·안보 부처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한 배경, 이전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금감원도 함께 옮기나.

▶금감원은 특수법인 형태다. 금감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은 전반적으로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올해 4분기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떨어지면 금융정책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금융시장,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관계부처 간 정책 협의·조정도 필요한 정책이다. 금융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세부 이전계획을 세울 때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은 과거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에는 왜 포함했나.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에는 대통령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관이 어디인지 검토해 이전 제외기관을 행복도시법에 반영했다. 이번 2차 이전을 검토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가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을 다시 검토했고, 국회에서 논의해 볼 만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과 직접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은 제외하고 그 외 기관은 이전 대상에 포함했다.

-2031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중앙부처가 대부분 남지 않는 것인가.

▶대민서비스 등을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이 있고 대통령 직접 연계기관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그 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2031년 이후 세종에 집중적으로 집적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세종으로 옮길 수 있나.

▶아직 헌법기관과 이전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 이번 검토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었다. 다만 국가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앞으로 선관위, 대법원, 헌재 등 헌법기관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할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세종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총 얼마인가.

▶신축 청사 건립에만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내년도에는 이전지원비와 임시청사 임차·조성비 등으로 897억원이 추가로 든다. 신청사가 완성될 때까지 임시청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 3~4년간 임시청사 관련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1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실제 수도권 집중 완화에 효과가 있었나.

▶세종시 출범 이후 약 14년이 지난 상태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커다란 효과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지방에 세종시와 같은 도시가 건설돼 인근 지역과 함께 발전할 가능성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됐다고 판단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성장 동력을 추가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차 이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 분산이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나.

▶세종시 건설 이후 분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 기관별 기능과 업무 특성, 기관 간 업무 연계성, 업무 수행 여건 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이전 대상을 정했다. 이전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이전 과정에서 보완할 계획이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은 언제 하나.

▶현재 관련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관련 개정안에 이어 10월 초 외교부·통일부·국방부 관련 개정안도 제출됐다. 이번 정기국회 내 최대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전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이주지원금은 정해졌나.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에서 이주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당시 이사비와 이주지원비를 지원한 전례를 참고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기관이 빠져나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과천청사는 어떻게 활용하나.

▶서울청사와 과천청사의 중장기 활용계획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과천청사의 경우 기관이 이전하면 경기·서울지역 특별행정기관 등을 입주시키고 현재 민간청사를 임차해 사용하는 기관들의 입주 수요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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