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형사처벌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대학별고사의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한다. 내년에 치러질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마트안경, 국가시험 운영 방해죄 적용"
교육부는 29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고의적·계획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수능 등 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2005년에는 휴대전화로 조직적으로 정답을 송수신한 사례에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반입·단순 소지는 당해 시험 무효 △시험 중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착용·사용은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해 응시 자격 박탈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 불응 시 심의를 통해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해 응시 자격 박탈이다.
특히 교육부는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수능 시험 부정 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해 수능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4년간 수능 성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는 법개정이 필요해 내년에 시행되는 2029학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감독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스마트안경 여부 판단을 위한 전담 인력을 이번 수능부터 시험장별 한 명씩 지정·배치한다. 감독교사가 스마트안경을 의심해 적발·판단하면 시험장별 지정·배치된 전담 인력이 판단하고, 필요시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상황실의 판단을 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도 매교시 시험시작 전에 감독관이 신원확인을 하고 있어 스마트안경을 점검할 시간이 있고, 시험 도중 화장실을 다녀온 경우 금속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추후 전파 탐지기 등 활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별 부정행위 정보 공유는 어려워
교육부는 올해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수시, 면접 등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박탈 기간은 대학 별로 1~3년으로 다르다.
다만 개인정보 문제로 A대학에서의 부정행위를 타대학에 공유할 수 없어 기타 대학 응시는 가능하다. 또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의 수시에는 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고등학교 내신시험 부정행위, 몰래 녹음이나 촬영에 따른 교권침해·개인정보 침해 등도 우려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수능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발달된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와 부정사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334명 읽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