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행정기관 2차 세종 이전 대상 44개 기관 가운데 현행법상 이전이 가능한 31개 기관·5460명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기존 법정 이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929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변경안에는 이 가운데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5460명이 우선 반영됐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나머지 13개 기관·4469명은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해 이번 변경안에서는 빠졌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립외교원, 북한인권기록센터,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북5도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 뒤 개정 시기와 청사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이전계획을 추가로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전체 44개 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우선 이전하는 31개 기관도 청사 확보 방식에 따라 이전 시기가 나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183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까지 이전한다.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8개 기관·3629명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31개 기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청사 이전에 약 557억원, 신축청사 건립에 약 1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행안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이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이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는 KTV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온라인 의견 수렴도 3일부터 4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과 행안부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행안부는 공청회와 온라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