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를 줄이고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정보 유형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법령상 비밀·비공개,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 보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관련 정보가 대상이다.
우선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을 규정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수사 관련 정보도 해당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공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단순히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도 제한한다.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미확정 정보에 한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이 별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정보 공표 대상에는 건강·안전 정책 정보와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 및 회의록 등이 추가된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개나 정보 부존재 결정을 포함한 정보공개 관련 공공기관 결정 전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반면 폭언·욕설·비방·협박 등이 담긴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공공기관장의 요청과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해당 청구인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한 경우 이용 정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장에게 담당자 보호 의무를 부여해 폭언이나 욕설, 협박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예방과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공개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의 신규 청구를 제한하는 근거도 신설한다. 지난해 기준 개인 미납액이 2900만원에 달하거나 한 사람이 451건의 비용을 미납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정보공개심의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 시·도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던 정보공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한다.
행안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해 국민과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인 비공개를 막고 이의신청 대상을 넓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한층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