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게 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열사에 종사하다 퇴직한 임원도 이 기간동안 사외이사로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특정회사나 그 계열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의 전직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퇴직한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는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열사에 근무하던 임직원을 퇴직 후 3년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회사 퇴직자를 퇴직 후 2년 동안 사외이사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계열사에 근무하던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막지 않고 있다.
함 의원은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칙은 사외이사로 재취업금지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국제적인 수준으로 재취업금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외이사가 지배주주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