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광고만하고 판매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경기 광명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입제품 유통 및 판매업자(유통업체), 기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채 광고만 하고 판매는 오프라인에서만 하는 경우엔 이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
그러나 원산지를 드러내지 않고 판매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공정한 판매 행태가 아니라는 게 백 의장의 인식이다.
예컨대 중국, 동남아 등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을 하지만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아 수입국의 생산품으로 인식, 제품의 이미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 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종구매자(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전달을 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소개를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아 원산지 표시 의무에서 벗어난 사업자들에게도 의무를 부여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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