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속기록]"사학재단 이사장·오너 다 포함되죠?"

김성휘 기자
2015.02.04 15:47

[the300]여야 의원, 재단 이사장 등 포함 공감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발언하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가운데)/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를 포함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사학도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다 정부 지원을 받는다. 또 교원임명 등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있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대상에 사학 소유주 격인 재단을 제외해선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그런데 정무위가 통과시킨 법안엔 사학재단 이사진은 빠져 있다. 여러차례 논의 과정에서 재단 이사진을 포함한다는 법 취지가 확인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2014년 1월 8일 정무위 법안소위]

▶강기정 의원: 사립학교, 언론기관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사주, 언론인 다 포함된 겁니까?

▶이성보 위원장: 거기 소속….

▶강 의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

▶이 위원장: 예, 구성원이 전부 다 적용 받습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이사장, 오너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지요.

▶강 의원: 예, 직원….

▶유 의원: 직원은 물론이고요.

▶강 의원: 예. (이성보 위원장에게) 다 됐습니까?

▶이 위원장: 예.

이성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사장' 등을 꼭 짚어 언급한 것은 아니다. 권익위는 법안 설명자료 등에서 줄곧 '교직원'으로 표현해 왔다. 그러나 여야 정무위원들은 사학재단 이사진이 당연히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 등 회의에 동참한 권익위도 이 같은 점을 인지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를 아예 제외하면 몰라도 사학을 포함한다면 그 재단도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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