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운명 쥔 지도부 견해 뜯어보니…

하세린 기자
2015.02.24 06:02

[the300-김영란법 운명은]새누리 '수정 시사' 다수 vs 새정치聯 '정무위 통과안' 처리 다수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5.2.23/사진=뉴스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여전히 법안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부작용 우려에도 약속대로 2월 국회에서 처리를 하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좀더 기울었다.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법사위에서 최대한 조율을 해서 넘어오면 지도부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여야 주례회동에서 김영란법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이날 김영란법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만날 계획이다.

결국 법사위 내부에서 어느정도 조율이 될지, 여야 지도부가 적극 개입을 할지,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지 등이 김영란법 처리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김영란법 처리의 열쇠를 쥔 이들 주요 인사들의 견해를 정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수정 가능성 시사.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법이 공직자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좋은데 (정무위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면 공직이나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일반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저도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일(24일) 주례회동이 있을 예정인데 김영란법의 2월 처리에 대해 충분히 얘기해보고 만약 양당 지도부가 양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힘을 실어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노력하겠다."" -23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면담 중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수정 가능성 시사. 의원들 입장이 다 다르면 2월 국회 통과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

"김영란법에 대한 의원들 입장도 다 다르고 조정안으로 해야 한다면 2월 국회에서 처리 못하지 않겠느냐. 조정안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무위 내에서도 대외적으론 정무위 원안 통과 입장이지만 의원들도 다 입장이 다르다."-2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5.2.23/사진=뉴스1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여야 합의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되면, 정무위 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는 입장.

"김영란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 정무위 (통과)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우선 공청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23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을 나가며 기자와 만나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정무위 원안 통과 입장.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하고 난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 위헌 소지는 없애고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 위헌되는 부분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법사위에서 조정될 것으로 본다."-23일 기자와의 통화 중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이상민 새누리당 의원(법사위 위원장) =수정 가능성 시사.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

"당초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원안의 취지는 살려야 하지만 법사위에서 다뤄보니 법리적으로 위헌적 요소도 있고, 자칫 그대로 통과시키면 자의적 집행이 돼서 오히려 국민들이나 대상자들한테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23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면담 중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법사위 여당 간사) =위헌 가능성 언급하며 수정 필요성 지적.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권은 법 체계 위반, 죄형 법정주의 위반,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이 심사대상이다. 국민들은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 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다.

여러 문제점을 심사숙고에서 가능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두달 더 걸린다고 비난해선 안된다. 표류시킨다고 공격하니 국회의원들이 위축된다. 위헌 시비가 없는 법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23일 법사위 김영란법 공청회 중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정무위 원안 통과 입장.

"입법정책적인 판단은 정무위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해야 한다. 왜냐면 정무위에서 어찌됐든 굉장히 오랜 시간 논의하고 고민한 결과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법사위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이 두가지가 사실 좀 애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부분 취사선택할 수 있다."-23일 법사위 김영란법 공청회 중

◇정의화 국회의장 =졸속 입법은 안된다면서도 수정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음. 양당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정무위원장, 법사위원장 등이 빠른 시일내에 중지를 모아서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

"졸속으로 (입법을) 하면 (법이) 사문화될 수 있고, 더구나 국민적으로 갖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등을 고려해야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더 이상 부정부패가 있어서는 문화융성도 안되고 선진국으로 갈 수도 없다. 문제는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의 생각과 양심,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법만 가지고 재단될 수 있다고 하면 전세계 어느나라도 법만 만들면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닌가.

김영란법이 성안되고 가결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사회적 기풍을 선진국으로, 부정부패를 최소화하는 정도의 맑은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전국민적인 느낌이 들 수 있도로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한다."-23일 국회의장실,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면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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