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라진 총' GPS로 위치추적 추진(종합2보)

박경담 기자
입력 2015.03.02 14:47 수정 2015.03.02 14:47

[the300]총기관리 대책, 남은 실탄 모두 반납·총기관리 수렵장 관할서로 제한 등 포함…안행위서 보완 필요성 제기

강신명 경찰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에서 연이어 터진 총기 사고와 관련해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이 소량의 실탄과 소형 공기총을 소지하는 것도 금지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열린 총기사고 관련 당정협의 결과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새누리당과 총기 사고 대책을 논의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총기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개인 총기 관리 실태에 대한 여러가지 허술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입법 등 제도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또 총기가 수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실탄은 수렵장 근처에서만 구매하고 수렵 후 남은 실탄은 모두 경찰서에 반납하도록 해 수렵장을 벗어나 총기가 사용될 가능성을 막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는 수렵장 이외의 지역에서도 총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당정은 아울러 지구대 파출소에 방탄복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화성 총기 사고 당시 고(故)이강석 파출소장은 방탄복 없이 맨몸으로 피의자를 설득하다 순직했다.

이밖에 당정은 △금고 이상 전과자의 총기소지 영구제한 △총기 출고시 보증인제 실시 △수렵면허 발급시 인성검사 강화 등의 방안도 총기 관리 대책으로 내놓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총기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5.3.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국회안전행정위원회가 연 경찰 현안보고에서는 당정 발표대책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찰이 총기를 보유하고 실탄은 개인이 구매하는데 실탄을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는 나라도 있다, 실탄을 관리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수렵 면허를 발급할 때 인성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정신질환 확인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총기 지급 시 반출자의 심리 상태를 알 수 방안 등 세부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수렵활동을 위한 총기 반출 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수렵기간 동안 총기를 반출할 수 있는데 당일 날 군·경찰 입회 하에 수렵활동하고 다시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면 GPS 할아버지를 달아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GPS는 총기가 어디에 있다 정도를 알 수 있지 사고를 관리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총기 소지자가 사망하면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분도 있어 전체 총기량을 정해두고 상한선을 넘어가면 폐기하는 총기총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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