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있는 죽음"…말기환자 '선택권 보장'

김세관 배소진 이상배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2015.03.27 09:05

[the300][런치리포트-품위있게 죽을 권리](종합)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프랑스 하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집권 사회당(PS)과 대중운동연합(UMP)이 발의한 '깊은 잠' 법안을 통과시켰다. 회복 불능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 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하면서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을 용인하는 사실상의 '안락사' 제도다. '깊은 잠' 법안이 올 여름 상원에서도 처리되면 프랑스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과 함께 안락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이에 따라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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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불치 질병 말기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의사출신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암 환자 뿐 아니라 소생이 어려운 질병의 말기 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현재 상태를 알리고 치료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학 및 의학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세부 문구를 조율 중에 있으며, 조만간 법률명을 '암관리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법'으로 변경해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암 관리법'에는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말기 암 등의 상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조항이 없다. 말기 환자가 제대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 채 회복 불능상태임에도 고통스러운 연명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개인의 행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의료진과 가족이 '말기'라는 설명을 환자에게 하지 않고, 환자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희망으로 심신의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연명치료(항암 치료 등)를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도 감내해야 한다.

환자가 연명치료가 아닌 완화의료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완화의료 대상자가 말기 암 환자로 한정돼 있다. 암 이외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의 그 가족의 완화의료 이용이 원활치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말기환자에게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의 수립·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 스스로가 본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호프피스병원(죽음을 앞둔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등 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말기 환자의 정의는 암 뿐 아니라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상경화증△만성 간경화 △만성 폐질환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몇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규한다는 방침이다.

김춘진 의원은 "완화의료 대상자를 확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 이용 등과 같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말기환자 완화의료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말기환자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암 관리법 전부개정안'은 소생이 어려운 말기 암 환자가 인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안락사' 보다는 '존엄사'와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에서 '말기 환자에게 존엄한 죽음과 관련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존엄사법 제정안'이 발의됐다가 의료계 간 이견과 종교계의 강력반대로 빛을 보지 못한 전례가 있다. 법안이 발의될 경우 삶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락사'와 '존엄사' 차이점은…한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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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원에서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킨 프랑스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는 연명 치료를 거부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 '존엄사'법을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락사'와 '존엄사'는 가끔 혼동되기도 하지만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안락사'가 고통 없는 생의 마감에 초점을 맞췄다면, '존엄사'는 인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존엄사가 '자연스러운 죽음'에 가까운 반면, 안락사는 '의도적인 '죽음'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안락사 허용이 몰고 올 후폭풍은 어느 사회에서든 만만치 않았다. 프랑스가 '존엄사' 법제화 이후 10년 이상 논의를 거쳐 '안락사'를 도입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인 '존엄사' 도입 논의가 최근 있었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고 '안락사' 논의는 아직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락사', 그리고 '존엄사'

'안락사'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회복 불능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의식이 있는 환자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료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에게 모르핀을 치사량만큼 주사하는 등 직접적인 행위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적극적 안락사'로 부른다.

프랑스 하원을 통과한 '깊은 잠' 법안도 의사가 환자에게 수면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진정제를 놓고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정제를 투여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방법의 '안락사'로 볼 수 있다.

'존엄사'는 현대의학으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를 보류하거나 중단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의식이 있어' 극심한 고통을 적극적으로 없애는 차원의 '안락사'와 달리 '존엄사'는 의식이 없는 말기환자에게도 적용된다. 환자가 평소에 죽음과 관련해 해 왔던 말 혹은 추정적 의사를 확인해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연명치료를 중단·보류하는 방안도 '존엄사'로 인정한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건별로 '존엄사' 일부 허용…법제화 될까?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일부 '존엄사'가 인정되는 단계이다. 지난 2009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와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수액 공급 등의 치료를 받아오던 김모 할머니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이 나와 사회적 논란이 됐다.

그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시사항 중 다수의견을 살펴보면 △환자가 회복불능 상태로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망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의료인에게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밝힌 경우 △사전에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에 비춰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실상의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별로 법원이 심사를 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과 노력을 줄이고자 지난 18대 국회에서 '존엄사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간 이견과 생명 경시를 우려한 종교계의 우려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암 관리법' 개정을 통한 완화의료 확대 요구는 그동안 의료계와 환자 가족들의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긴 하다"며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개정안이 발의되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느냐에 따라 향후 '존엄사'와 '안락사' 등에 대한 논의의 전개 과정도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막전막후 속기록]존엄사법 "제일 중요한건 상속문제…"

국내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건 2009년 '김할머니 연명치료 중단'이 계기가 됐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본인의 평소 뜻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고, 소송 끝에 그해 5월 대법원이 최초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것이다.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발호흡을 통해 200일 이상 생존하다 2010년 1월 별세했다.

이 과정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 필요성을 놓고 사회 각 층에서 논란이 일었다. 18대 국회에서도 잇따라 '존엄사'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김충환 전 의원의 '호스피스·완화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 신상진 의원의 '존엄사법' 제정안, 김세연 의원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 (자연사법) 제정안 등 3건이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세 건 모두 말기암 환자들이 심폐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에 대해 사전에 의사를 밝힐 경우 의료인의 치료 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상임위 차원의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 차원에서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에도 들어갔다.

이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첫 논의는 2010년 4월 15일 김 전

의원의 법안을 검토하면서다. 법안은 말기 암 환자 대상 호스피스·완화 치료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생명연장치료에 대한 '사전의사 결정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따라 김 전 의원의 법안은 호스피스·완화치료에 대한 일부만 암관리법 개정안으로 흡수처리됐다.

김승기 복지위 전문위원= "말기 암 환자가 심폐소생술 등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에 대해서 그 시행 여부 그리고 완화의료기관의 이용 여부 등에서 미리 결정하는 사전의사결정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입법취지다. 검토의견의 결론은 지금 현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기상조가 결론이다."

최영희 민주통합당 의원= "존엄사와 달리 자기가 암인 것 뻔히 알고, 죽을 것 알고 있을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원희목 새누리당 의원(소위원장 대리)= "그것이 존엄사다. 지금 큰 쟁점이고, 존엄사와 같이 (논의) 해야한다. 연명치료하고도 연결되고 복잡하니 이것은 넘어가도록…."

그리고 4개월 뒤인 2010년 6월 24일 신 의원과 김 의원의 법안이 동시에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다. 이날 쟁점은 '성인의 대리인 허용' 여부였다. 의사소통능력을 상실한 환자의 의사를 어떻게 추정하고, 그 의사를 가족 등이 대신해서 밝힐 수 있도록 할 지에 대한 논의였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본인들이 사전에 의식이 있을 때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제도를 법으로 하면 사실은 조금 윤리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좀 부담이 된다. 안담자니 지금 이 문화에서 폭넓게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제한할 소지도 있다는 염려가 있어서…."

김종두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돌아가시면 생기는 게 상속 문제이고…."

신상진 의원(소위원장)= "그런데 이게 대 전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 아니냐. 식물인간은 살아날 수 있으니까 빼자는 것이지 않나.자발호흡이 안되는 임종 앞 둔 그런 사람에게 이 연명치료 중단 의사표시를 사전에 했느냐 보호자 대리인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인공호흡기로 억지로 한 달을 끈다고 해서 상속 문제가 뭐…제가 볼 땐 지엽적인 문제다."

이애주 전 새누리당 의원="그런데 위원장님은 상속에 대한 것을 배제하고 있다. 상속 문제가 따를 때는 이게 살아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문제가 많다."

신 소위원장= "말기환자 진단을 받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것도 자발적 호흡을 하는 사람을 인위적을 죽음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인공호흡기를 떼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대리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수도 있다."

김강립 국장= "성인 대리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 법제화 필요성이나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는 논쟁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사회적협의체) 7차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보기로…."

그해 12월 1일, 다시 열린 법안소위는 사회적협의체 7차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로 시작됐다. 회의에서는 대상환자는 말기 환자로, 수분이나 영양공급 등은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에 넣을 수 없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지만 '대리인'인정 여부는 마지막까지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 때문에 법안소위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운동을 벌여 대리 제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해보자는 '원론적'인 얘기만 나눈 채 법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18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신 소위원장="합의가 다 어렵사리 이뤄졌는데 단지 하나, 성인에 대해 대리인정에 대한 것. 여기에 종교계는 반대이고 의료계는 찬성…의료계는 오히려 그것을 빼면 이 법 자체가 오히려 더 문제다. 입법화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사실 지난 6월 사회적협의체를 한 후 이 쟁점이 타협이 안돼 회의를 못하고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대리가 필요없는 것이니 그걸 활성화하는 운동을 민간 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신 소위원장="건강한 사람도 자기가 그런 처지가 될 때 미리 그런 것을 작성해 두는 운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정도 해법이 찾아지겠다."

한편 김세연 의원은 19대 국회인 지난해 3월 조금 손질한 '자연사'법을 재발의 해 둔 상태다.

'존엄사' 대부분 국가 암묵적 용인…'안락사'는 극소수 허용

'존엄사'는 대부분의 나라가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지만,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유럽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존엄사는 생명유지장치 제거 등 소극적인 방식인 반면 안락사는 약물 투입 등 적극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태국 등이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안락사를 허용하는 이른바 '깊은 잠' 법안이 하원 의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상원에서의 논의를 남겨두고 있다.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곳은 네덜란드다. 기존에 판례를 통해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안락사를 허용했던 네덜란드는 2000년 하원에서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2002년 안락사 허용법을 시행했다.

법으로 정해진 안락사의 조건은 △불치병 환자일 것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할 것 △환자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락사에 동의할 것 등이다. 네덜란드에서 이뤄지는 안락사의 약 90%가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후 영국 등 인근 국가의 말기암 환자들이 안락사를 위해 네덜란드를 찾는 경우가 늘었고,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인근국들도 잇따라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다.

19세기말부터 안락사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온 영국은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극적 수준의 안락사는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

일본도 19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결 이후 안락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당시 요코하마 법원은 △환자가 참기 힘든 고통 △죽음의 임박성 △본인의 의사 △고통제거수단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는 안락사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주별로는 44개주가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오리건주만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주는 법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오리건주는 1997년 안락사 허용법을 제정, 만 18세 이상의 말기 불치병 환자가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6개월 내 사망' 진단을 받을 경우 독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연방 법무부가 연방법인 금지약물법에 위반된다며 극약을 제공하는 의사의 면허증을 박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오리건주의 의사들과 환자들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안락사 허용법이 1988년, 1992년 두차례 주민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워싱턴주에서도 1991년 '죽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에 대해 주민투표가 시행됐으나 부결됐다.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다가 철회한 나라도 있다. 호주 연방은 1996년 안락사 허용을 법제화했으나 6개월만에 이 법안을 폐기했다. 그러나 생명유지장치 제거 등 존엄사에 대해서는 호주 8개주 가운데 3개주가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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