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자식 모르게 사망 전 15억 예금 찾은 아버지…상속세는 얼마?

[TheTax]자식 모르게 사망 전 15억 예금 찾은 아버지…상속세는 얼마?

세종=오세중 기자
2026.04.04 07:02

[상속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생성=챗Gpt.
이미지 생성=챗Gpt.

#A씨는 2021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3억원을 은행 예금에서 인출했고, 2년 이내로 따지면 총 15억원을 인출했다. 부친이 인출한 두 번의 인출 자금 사용처에 대해 A씨는 알지 못했다. 과세당국은 상속세 회피를 위해 부모가 사망전 피상속인(사망자)의 계좌에서 특정 금액 이상이 빠져나간 걸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으로 추정해 세금을 매긴다. 문제는 1년 이내 인출 금액도 2년 이내 인출 금액도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추징 대상이 되는 액수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면 어느 액수를 기준으로 상속으로 가정해 세금 추징을 해야할까?

우선 절세를 위해선 증여가 나을지 상속이 나을지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게 될 경우나 부모 예금 계좌 등에 있는 재산이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게 좋을지 사망 후 상속하는 방법이 좋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상속을 받는 자녀 입장에서 자주 있는 오해가 부모님의 예금계좌 인출에 대한 것이다. 피상속인, 다시 말해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의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미리 빼놓아 현금화 하면 상속세(사망후 과세되는)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놓는다고 해도 상속세를 피할 수는 없다.

이것이 '추정상속재산'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추정상속재산')된다.

피상속인(고인)의 계좌에서 특정 기준 이상의 돈이 인출됐는데도 그 인출된 돈의 사용처를 상속인(자녀)이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한다.

사망 전후 피상속인(고인)의 예금 인출은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다. 상속증여세법 제 15조에 따라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 인출 후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된다.

특히 사망 후 피상속인의 계좌를 무단 인출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인출 금액의 증빙이 없으면 고액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 보면 A씨의 경우는 '추정상속재산'의 조건 중 두 개에 다 걸린다. 아버지가 1년 이내 3억원을 인출하셨고(상속세 과세대상 요건 충족), 2년 이내에 총 15억원을 인출했다. A씨가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를 몰라 소명하지 못하는 만큼 '추정상속재산'으로 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1년 이내 기준으로 혹은 2년 이내 기준 중 어느쪽으로 기준을 잡아서 상속세를 내야 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했다.

이같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은 미입증금액(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인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등의 20%에 해당하는 액수를 뺀 금액이다. 최대 2억원까지 적용된다.

이 수식에 따라 A씨의 경우에 대입하면 1년 이내 인출한 3억원(1억4000만원은 사용처 확인, 1억6000만원 미소명)에 대한 추정상속재산은 1억원 가량이고 2년 이내 인출한 총 15억원(12억5000만원은 사용처 확인, 2억5000만원 미소명)에 대한 추정상속재산은 5000만원이다.

어느 인출 금액이 세금 추징의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이 500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게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1년 이내 3억원 인출한 것이 기준이 되면서 '추정상속재산'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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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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