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사태 재발 방지법' 국회 논의

이상배 기자
2015.04.02 14:35

[the300] 이학영 의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 간 내홍으로 끝내 회장과 행장 모두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퇴임한 이른바 'KB금융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회사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주주가 금융지주회사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3·경기 군포)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1일 정무위에 회부돼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주는 회사에 대해 영업시간 내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자회사에 미치는 영향력 등 특수성을 고려해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공정하게 의사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력을 독점하고 남용해 금융사의 내분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지주회사 주주의 감시권한을 강화해 이사회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주된 배경은 지난해 발생한 'KB금융 사태'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행장은 지난해 국민은행 주 전산기를 IBM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 기반으로 교체하는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모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에만 이사회 의사록 열람 거부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지만, 실제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가 모든 자회사를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대기업 등은 그대로 둔 채 금융지주회사만 구분해서 이사회 의사록 열람 거부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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