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노인 인구가 올해 약 14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들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 대해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고, 전기·가스·수도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나 지자체는 홀로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IT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안전확인 및 긴급구조 서비스, 가사 및 활동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닌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독거노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겨울철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여건조차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에게 냉난방비 전부를 지원하는 경우 2016년 약 697억원을 비롯해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4032억원 가량의 추가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홀로사는 노인 인구는 올해 약 13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숫자는 빠르게 늘어나 2035년엔 343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약 25만명으로 추정되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독거노인수가 2020년까지 30만명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비용도 매년 30억~50억씩 꾸준히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을 일명 '효도법'이라 설명한 유 의원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독거노인 25만명에게 1년 700억~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때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로 날린 돈이면 이분들이 20년 이상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효도법'적 성격의 법안으로는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이 2013년 발의한 '효행장려 및 지원법'이 있다. 독거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를 부양하는 '효행자녀'에게 건강보험료 감면을 비롯해 각종 공과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담았다.
최근에는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이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에 대해 연간 6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