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000만원 직장인 '2%'…작년 건보료 인당 12.6만원↑

김세관, 박경담 기자
2015.04.03 18:41

[the300](상보)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발표…월급 10억원 이상 월급쟁이 7명

1월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사진=뉴스1.

우리나라 월급쟁이 중 월 1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2%에 불과하지만 보수월액 총액은 전체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직장가입자들은 1인당 12만6000원을 더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2014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자료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464만명 중 29만명(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보수월액은 4조8807억원으로 전체 보수월액 44조8090억원의 11%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1억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도 1591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억~5억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1545명, 5~10억원을 받는 사람은 39명, 10억원 이상의 월급자도 7명이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액은 1인당 12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1229만명 중 761만명(61.9%)을 대상으로 1조9226억원의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됐다.

추가 부담액은 1인당 평균 25만3000원으로 사용자 부담분(50%)을 제외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12만6000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대로 환급을 받는 경우는 1인당 평균 14만원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절반을 제외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7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매년 연말정산 납부 시기와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에 맞물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정부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며 "납부시기 조정 및 분할납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당월 부과 체계 구축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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