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될라"…당정, 내년부터 월별 분납

"'건보료 폭탄' 될라"…당정, 내년부터 월별 분납

김세관 기자
2015.03.31 10:38

[the300](상보)31일 국회서 복지위 당정…'국제의료사업지원법' 4월 처리 재확인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가운데)과 이명수 보건복지위 간사(왼쪽),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가운데)과 이명수 보건복지위 간사(왼쪽),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4월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앞두고 '건보료 폭탄' 비판을 우려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월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건보료 정산으로 직장인들의 건보료 납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에 대해 당과 정부가 협의했다"며 "그 동안은 전년도 건보료 정산 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해서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오해 주는 상황이 발생했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정산액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월 국회대비 보건복지위원회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를 통해 당정은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가 변동되는 즉시 보험료가 변동되도록 법 개정 △3~5월의 소득세 분할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정산을 6월에 실시 △6월부터 희망하는 경우 10회 분할 납부 가능 △내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12회 정산액 분할 납부 등의 시행에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4월 처리 입장과 어린이집 CCTV설치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담뱃갑 흡연경고 경고 그림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처리 내용도 협의했다.

특히 '경제활성화법'의 일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4월 처리 입장이 이날 당정협의서 재차 확인됐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은 공항 등에 외국어표기 의료광고 및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건의료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 보호와 시장질서투명화를 위해 '국제의료사업법'이 4월 국회에서 상정돼 처리되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는 물론이고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사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보건의료 부분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등이 '의료 영리화'의 실질적인 시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우려다.

여당이 해당 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시도할 경우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상임위 파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판단이지만 억지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계속 대화하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도 하는 등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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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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