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연가들의 마지막 '성역'으로 남아있던 당구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체육시설 가운데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당구장을 금연시설로 추가로 지정하고,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야구장·축구장·종합체육관 등 대형 체육시설만 금연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당시 권익위는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객들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당구장 등 9종 5만4000여개의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에 포함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았다. 음식점과 PC방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데 비해 당구장은 전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나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역구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하는 '민원의 날'에 지역주민이 낸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당구장을 금연시설로 지정해 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당구장이 대상이 아니라 청소년이 출입하는 당구장에 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성인전용으로 운영되는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