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안(대표발의 양창영 의원) 등 12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법안소위로 회부된 법안들은 오는 27일 오후 4시, 28일 오전 10시 두차례 개최되는 환경부·기상청 소관 법률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생활악취 개선을 위해 별도 조례를 제정해 생활악취를 관리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각 지자체에 생활악취 관리의무가 부여돼 생활악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군수가 도립·군립공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절차를 삭제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과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생태계 보전 및 난개발 방지 대책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측정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조치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당연 허가취소 요건을 확대·신설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 개정안(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기상청의 기상업무에 홍수 및 가뭄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대표발의 양창영 의원) △기상분야 연구개발 일원화를 위해 기상기술개발원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통합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소위로 회부됐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주변국과 협력 및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등 정부의 중·장기적인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회의 관련 입법과 정부의 저감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농도 및 피해는 여전히 크다"며 "(결의안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