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 밥 도둑질"...도토리 주우면 범죄라고? '벌금 5000만원'

"다람쥐 밥 도둑질"...도토리 주우면 범죄라고? '벌금 5000만원'

류원혜 기자
2026.10.27 08:3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최근 해외에 사는 자녀들에게 보내줄 도토리 가루를 만들기 위해 도토리를 대량으로 주운 한 어머니의 사연이 SNS에 공유됐다./사진=스레드
최근 해외에 사는 자녀들에게 보내줄 도토리 가루를 만들기 위해 도토리를 대량으로 주운 한 어머니의 사연이 SNS에 공유됐다./사진=스레드

가을 산행철을 맞아 산에서 도토리와 밤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에 주의가 요구된다. 야생동물의 겨울철 먹이인 열매를 대량으로 가져가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채취 장소와 소유 관계에 따라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토리 가득 주운 어머니 사연…"야생동물들은 뭐 먹냐"

최근 SNS(소셜미디어)에는 해외에 사는 자녀들에게 보내줄 도토리 가루를 만들기 위해 도토리를 대량으로 주운 한 어머니의 사연이 공유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해 도토리를 줍다가 다쳐 병원에 입원하셨던 어머니가 올해 또 도토리를 주우러 가셨다"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안타깝다"고 적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도토리가 가득 담긴 자루 여러 개와 도토리를 가루로 만들어 바닥에 펼쳐 놓은 모습이 담겼다.

자녀를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에 공감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동물들은 겨울에 굶어 죽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도토리는 다람쥐와 청설모 등 야생동물의 주요 먹이인 만큼 사람들이 대량으로 채취하면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람쥐는 가을에 모은 열매를 저장해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 활용하며 새와 멧돼지 등도 도토리와 밤을 먹이로 삼는다. 열매가 대량으로 사라지면 야생동물의 먹이가 줄어들고,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로드킬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어머니에게 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게시물을 통해 도토리를 채취한 장소가 부모님 소유의 선산이라 불법 채취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무심코 주운 도토리…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최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주운 도토리를 말리는 모습이 SNS에 공유됐다./사진=스레드
최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주운 도토리를 말리는 모습이 SNS에 공유됐다./사진=스레드

최근 가을철을 맞아 도토리 채취 사진이 잇따라 공유되면서 야생동물 먹이 부족뿐 아니라 산림 훼손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열매를 줍기 위해 등산로를 벗어나 숲속을 반복해서 오가면 주변 식생과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될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산에 떨어진 열매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취 장소와 소유 관계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시공원에서는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는 처벌 수위가 더 높다. 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야생식물을 채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산림에서도 소유자 동의 없이 도토리나 밤 등 임산물을 가져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산림자원법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