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알선료 신고 의무 삭제...꼼꼼히 골라야

오세중 기자
2015.04.30 10:02

[the300]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춘계 해외 이민 투자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이민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우리 국민이 해외 이주시에 이주를 돕는 이주알선업자에게 수수료 등을 신고받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외교부 장관에게 알선료와 수수료를 신고하고, 신고 의무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해외이주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해외이주알선업체가 신고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수수료 등을 공시하게 돼 있고 업체마다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만큼 신고 의무화하는게 의미가 없어졌다"며 정부가 개정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해외이주법에 있는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알선료 및 수수료를 정해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해외이주의 경우 1963년부터 당시 정부가 지정하는 공사같은 곳으로 계획이민 나갈 때 알선업체를 국가기관에서 모집하면서 알선수수료 등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1999년도까지 있던 알선수수료 상한제가 없어졌고, 이민 자유화가 되면서 해외이주 알선업체에 대한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었고, 업체간 자율경쟁이 되면서 굳이 액수에 대한 신고의무가 필요없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주업체의 수수료 등 금액 부풀리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냐냐'는 질문에 "해외이주업체의 알선료 상한제 등 규제가 자율로 바뀌면서 신고하든 안하든 금액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졌다"면서 "각 업체가 자율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신고만 받는 것이 무의미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세계에서 해외이주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 당시처럼 이민을 권장하고 적격자격을 갖춰야 이민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누구나 원할 때 이민을 나간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주알선업체 등록자체도 없어지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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