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을 유사식품군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발행주식 의무 보유 기준도 완화돼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나트륨 함량 비교 쉬워진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소비자들이 음식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색상·모양 등으로 나트륨 함량을 표시해 식품 구매자가 제품의 나트륨 함량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WHO의 1일 섭취 권고량의 두배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해 이용자들이 방문한 식당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특허를 출원했다가 철회할 경우 심사청구료를 반환해주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허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협의 결과 신고 명령,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거절이유 통지 또는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출원심사에 착수하기 전 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되더라도 특허청이 심사서비스의 제공 대가로 납부받은 심사청구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대학·연구기관, 신기술 창업 여건 개선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발행주식 의무 보유 기준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등 창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법안은 개인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인 엔젤은 출자자금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아울러 벤처기업 창업자도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실험실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은 대학·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넣었다. 벤처기업 창업자의 실제 실업실공장 투자에 대비, 면적 규제를 미리 완화한 것이다.
산업용지 불법 처분 및 양도 시 벌칙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업용지를 불법 처분하거나 양도시 현행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 산업용지 중 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의 경우에는 기반시설 여건상 분할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면적의 제한 없이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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