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교 교육을 중단하고 대안학교 진학이나 홈스쿨링 등으로 대안교육을 받는 '의무교육중단 학생'에 대해서도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이 규정한 '의무교육중단 학생'은 초·중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을 뜻한다.
제정안은 의무교육중단 학생이 학습을 계속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의무교육 경비에 준한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제정안은 아울러 교육비를 지원받고자하는 학부모나 보호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홈스쿨링 등의 과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정안은 또 교육부 장관이 의무교육중단 학생 현황 등 3년마다 실태조사에 나서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협의회 구성, 교육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법안에 함께 명시됐다.
박 의원은 "정규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자는 2012년 7만4365명(학업중단율 1.06%), 2013년 6만8188명(1.01%), 2014년 6만568명(0.93%)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기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는 총 24개교로 공립 6곳, 사립 18곳이다. 미 인가 대안교육시설 170곳의 학습자 수는 6762명, 교원수는 2345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