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국회가 정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국회사무처가 3일 외부 법무법인에서 받은 법률 자문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는 국회법 개정안 98조 2항의 위헌성 검토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 이상의 법적 구속력을 가져 행정입법 권한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을 냈다.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야가 합의했던 초안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삭제돼 처리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사라졌고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등이 아니라 '수정·요구받은 사항의 처리'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 상당한 재량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행정입법은 어디까지나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하고 법률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은 그 자체로 위법성을 갖는다"면서 "국회가 위법성 있는 대통령령 등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권력분립에 반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지난 1일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자료'를 내고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부당한 행정입법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