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속았단 증거 없어"...상간 소송 3000만원 배상 확정

"숙행, 속았단 증거 없어"...상간 소송 3000만원 배상 확정

박효주 기자
2026.10.06 16:1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받은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숙행과 상대 남성 모습. /사진=스타뉴스, JTBC 사건반장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받은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숙행과 상대 남성 모습. /사진=스타뉴스, JTBC 사건반장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받은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상대 남성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3일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숙행에게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숙행 측은 교제 당시 A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고 자신 역시 남성에게 이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장은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숙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남편이 숙행과 외도한 뒤 집을 나가 함께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A씨의 남편이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영상도 공개됐다.

숙행은 논란이 불거진 뒤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피해자다"라며 "저도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법적 관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돼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숙행은 당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고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효주 기자

스포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