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스토커 분양합니다"…맹독성 전갈·거미 유통 금지 추진

박다해 기자
2015.06.08 17:38

[the300] 박인숙 의원 '곤충산업법' 개정안 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데스스토커' 분양합니다'", "(데스스토커 등) 1등급 독성 곤충 수입은 불법이죠. 그런데 단속은 안하니까요", "데스스토커에 쏘일 경우 성인남자를 2시간 이내에 사망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이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데스스토커(신경성 맹독 1급 전갈)를 판매하다며 올려진 내용이다.

전갈, 거미, 지네 등 절지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맹독성 전갈 등도 애완용으로 거래되고 있다. 마리당 작게는 1~2만원에서 10만원대까지 다양하며 미성년자 등도 아무런 제재없이 맹독성 전갈을 사고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독성 1급 전갈로 알려진 '데스스토커'/사진=Let's CC

맹독을 가진 전갈이나 거미 등을 사육·거래·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곤충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맹독성 절지동물에 대해선 '곤충산업법', '식물방역법',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등에는 아무런 규제·관리 근거 조항이 없다.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세법 조항에 따라 수입만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데스스토커' 등 신경성 맹독 1급인 전갈은 밀수입된 이후 국내에서 사실상 아무런 제재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타란튤라'와 같은 독거미도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는 않지만 밀수 등을 통해 전문 사육자들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총 234마리의 절지동물이 국내 판매목적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곤충산업법'에 '유해곤충'의 정의를 규정하고 유해곤충의 사육 및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규제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법명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성 평가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곤충 가운데 맹독을 가진 전갈·거미 등이 유해곤충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동물실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한해 거래·유통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한 뒤 사육, 거래 등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의원이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1년 뒤부터 금지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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