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당 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시사한 국회법 논란은 새정치연합의 의총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시행령(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는 행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며 거부권 방침을 줄곧 시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극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보다 다소 약한 내용의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하고 전날(11일)까지 정부에 이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장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당초 여야는 정 의장 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청와대가 거부권 방침을 고수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재안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전날 정 의장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비공개로 만나 설득에 나섰고 이 원내대표는 이번주 내로 다시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고 답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