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군납 품목을 생산 시·군에서 추천하면 도에서 해당부대 조달을 책임지는 부대장과 협의해 이를 승인, 접경지역 군부대가 위치한
시·군에서 지정 품목을 우선 납품하게 된다.
납품 물량이 부족할 경우 근거리 접경지역 시·군의 지정품목을 납품할 수 있다.
또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원물을 사용해 가공식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제조업체를 원품사용업체로 인증해 줄 뿐만 아니라 입찰 심사에서도 우대한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이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증대, 제조업 및 가공산업 활성화, 접경지역에서의 민·군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