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달라지는 것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사회 이슈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연금, 복지, 건강, 경제, 가족,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변화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안내합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사회 이슈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연금, 복지, 건강, 경제, 가족,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변화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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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차 이상 정보 수령자 등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말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기존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던 2, 3차 이상 정보이용과 같은 간접적으로 상장법인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이용하거나 해킹·절취 등으로 미공개정보를 얻어 이용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목적성없이 시세에 부당한 오류를 주는 행위에대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가령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로 허수성 매수나 매도주문이 폭주해 시세급변이 초래되는 경우다. 다만 정보이용 시장 교란행위의 예외사항도 있다. 가령 △미공개 중요정보를 등을 알기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해 후속행위로서 매매나 거래를 한 경우 △ 법령과 정부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나 거래한 경우 △ 그밖에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징금은 법정한도가 5억원 이하로 정해졌으나 위반행위와 관련 거래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내달부터 퇴직연금에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 비보장(실적배당) 상품 총투자한도가 최대 70%로 상향되고, 투자대상 상품의 종류도 대폭 늘어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인데, 금융위는 이를 반영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주중 통과시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DC(근로자책임)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상향하는게 골자다. 이는 기존 DB(회사책임)형과 같은 수준이다. 근로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급여가 정해지는 DC형은 그동안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저금리시대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투자한도가 확대되면 기대수익률을 제고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노후대비 자금인만큼 고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여전히 허용되
맞벌이 부부 10쌍 중 1쌍 꼴로 비동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동거 맞벌이 가구는 2013년에 비해 17%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부가항목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유배우(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1182만5000 가구이며 이 중 맞벌이 가구는 518만6000가구로 유배우 가구의 43.9%를 차지했다. 2013년 10월에 비해 2.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자 수와 맞벌이 가구 수가 어느정도 비례해서 움직이는데,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구도 같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맞벌이 가구 518만6000가구 중 비동거 맞벌이 가구는 52만4000가구로 맞벌이 가구의 10.1%를 차지했다. 지난 2013년(44만7000가구)에 비해 7만7000가구(17.2%)나 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맞벌이 비율이 51.8%로 가장 높았고 50대도 51.3%
오는 7월부터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를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연령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10만4000~11만9000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아 비용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연령이 만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입천장 부분이 금속 구조물로 된 레진과 금속 완전틀니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70~74세노인 10만4000~11만9000명은 그동안은 틀니(1악당)나 치과임플란트(1개당) 시술을 할 때 140만~2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 53만~6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되면서 진료비가 저렴해지는데다 환자는 전체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돼 의료비 부담은 60% 정도 줄어든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831억~975억원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내년 7월 만 65세 이상으로
오는 7월부터 35세 이상 산모와 34세 이하 산모 중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는 고위험 산모 6만7000명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고위험 임신부가 건강보험 적용항목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현재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고 30일 밝혔다. 조기진통과 분만출혈, 중증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50만원을 넘을 경우 90%를 국가예산에서 지원한다. 제도 시행에 따라 35세 임신부와 35세 미만 임신부 중 고혈압, 당뇨, 심부전, 절박 유산, 분만 전 출혈,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한 임신부 등 6만7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6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 분만 42만 건 중 입원진료는 9만4000명(22.3%)이고 35세 이상 임신부는 2만4000명(25.9%), 35세 미만 고위험 임신부는 4만3000명(45.6%)이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구성비가
한국닛산은 2014 회계연도(2014.04~2015.03) 결산 결과 전년보다 55% 증가한 7568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속된 적자에서도 벗어나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한국닛산의 실적 개선을 이끈 건 베스트셀링 중형 세단 알티마와 도심형 디젤 SUV 캐시카이였다. 달러로 결제하는 미국산 모델에서 달러 약세에 따른 환차익이 발생한 것도 실적 개선의 요인이었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일본과 유럽산 모델의 경우 2012년부터 원화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엔저(엔화약세)의 영향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닛산은 최상위 플래그십 세단 맥시마(Maxima)를 올 하반기 아시아에선 최초로 한국시장에 공식 출시한다. 맥시마는 지난 4월 '2015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8세대 모델이다. 스포츠카에 버금가는 300마력의 강력한 퍼포먼스, 최고급 실내 공간과 첨단기술, 닛산 스포츠 세단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은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 디자인 등이 해외에서 큰 호
다음달 7일부터 국산 쌀과 수입산 쌀의 혼합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쌀 시장 개방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과 판매도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된다.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부서진 것도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처분이 실시된다. 그간 수입쌀은 통상적으로 밥맛 개선 등을 위해 국산쌀과 혼합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부모들이 군 복무 중인 자녀들에게 직접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공용휴대전화가 올해말 도입된다. 국방부는 올해 11월까지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말 기준 전 군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 4만4686대(생활관 당 1대)를 지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부모들은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이 전화해야만 통화할 수 있었다. 올해 말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가 생활관별로 지급되면 부모들이 직접 부대 일과시간 이후 취침 이전까지 원하는 시간에 군 복무 중인 병사들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대급 부대에는 '영상 공중전화기'가 올해 중 보급될 전망이다. 육·해·공군, 해병대의 중대급 부대에 1대씩을 목표로 올해 9~10월 중 '영상 공중전화기' 보급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 전화는 부모와 친구, 애인 등이 군에 간 자식, 친구, 남자 친구 등의 얼굴을 서로 보며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전화기 부스에 칸막이가 설치되
하반기부터 KS(한국산업표준) 인증기업의 정기 심사에서 제품심사가 면제된다. 인증 유지를 위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KS인증기업들은 인증 유지를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고, 이와 별개로 완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해 자체 제품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KS인증 정기심사 시 제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교육 이수시간이 현행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로 축소된다. 건축물 공사 시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건축물 증축·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에 추가로 분할출원이 허용된다. 특허출원 발명의 추가 권리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내달 말부터 특허등록 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 추가로
하반기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그간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사업주 도산 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으면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 지급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다. 다만 승소 확정판결일자가 내달 1일 이후여야 유효하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된다. 현재 대기업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중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종전에는 휴가 및 휴직 시작 30일 전 이후 채용에 대해 지원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시작 60일 전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된
올해 11월부터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저축을 하면 이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실시된다. 정부는 탈북민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부터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실시해 탈북민이 근로소득 중 일부를 미래행복통장에 매월 저축할 경우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이 근로소득의 30% 범위내에서 10~50만원(최대) 범위안에서 저축액을 정할 수 있다"면서 "이 통장의 최초 가입기간은 2년이지만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서 2년 만기 이후 본인이 더 연장을 원할 시에 최대 2년을 연장해 총 4년동안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탈북민 근로자가 자기의 소득 중 매월 최대액인 50만원을 미래행복통장에 최대 연장기간인 4년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이 2400만원(600만원*4년), 정부가 매칭해준 금액이 2400만원 이자를 대략 고려하면 약 5000만원이 적립 가능해진
여행자가 해외에서 10갑 이상의 담배를 반입할 경우 현장에서 담배소비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여행자가 담배반입 허용치를 넘겼을 경우 현장에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고 담배를 반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내국인의 담배 구매 시 면세한도 기준은 1인당 궐련200개(담배 10갑)로, 관세당국은 한도를 넘어 구입한 담배가 적발되면 세관에 보관했다가 사후에 처리하는 '유치' 처분을 한다. 해당 여행자가 허용치를 넘긴 담배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세를 납부한 후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확인받아야 담배를 반입할 수 있었다. 담배소비세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7월부터 관세청과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연계, 세관장이 직접 전자납부서를 발급할 수 있게 했다. 납세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현장에서 담배소비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우편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에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