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정책에 따라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과 관련해 한 차례 '면피' 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음식점에서 금연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 안은 과태료 부과 전 한차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그동안 흡연실을 부실하게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근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던 점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흡연실 설치기준에 어긋나는 사업주도 한차례 시정명령 이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주 의원측 관계자는 "음식점 소유주들이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제재도 강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