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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게끔 했다.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총 1025건이다. 흡연 장소별로 분석해 보면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 흡연이 53.7%,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 흡연이 31.9%, 단지 내 놀이터 등 건물 근처 흡연이 12.6%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단지 내 흡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동주택단지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