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이상 노후 승강기' 3년마다 정밀안전점검 실시해야

박용규 기자
2015.07.20 11:47

[the300]정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대형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18대가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으로 운행이 정지돼 다리를 다친 한 학생이 계단을 이용해 내려오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지난 1월 영통구의 한 대형 아파트 승강기 30여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 점검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당시 이 아파트 승강기 18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5.6.12/뉴스1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한차례만 실시해도 되던 것을 3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를 현행 한차례만 받게 돼 있는 것을 3년주기로 실시토록 한다.

정밀검사불합격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교체 등 필요 조치 중 한가지만 해도 되던 것을 반드시 정밀안전검사를 받게끔 했다.

승강기 사고발생시 승강기 제조업자·수입업자·유지관리업자 등의 등록 취소 및 요건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현행 법령에는 승강기 제조를 잘못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승강기안전점검법 시행규칙의 사고 및 고장보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벌칙을 적용할 공무원 의제 조항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검사기관의 임직원만 해당됐으나 개정안에는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인 위원도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당시 안전행정부가 관련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추진한 것으로 소관부처 국민안전처로 바뀌면서 9개월만에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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