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한차례만 실시해도 되던 것을 3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를 현행 한차례만 받게 돼 있는 것을 3년주기로 실시토록 한다.
정밀검사불합격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교체 등 필요 조치 중 한가지만 해도 되던 것을 반드시 정밀안전검사를 받게끔 했다.
승강기 사고발생시 승강기 제조업자·수입업자·유지관리업자 등의 등록 취소 및 요건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현행 법령에는 승강기 제조를 잘못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승강기안전점검법 시행규칙의 사고 및 고장보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벌칙을 적용할 공무원 의제 조항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검사기관의 임직원만 해당됐으나 개정안에는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인 위원도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당시 안전행정부가 관련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추진한 것으로 소관부처 국민안전처로 바뀌면서 9개월만에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