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재외동포 서비스 확대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해야"

오세중 기자
2015.07.24 19:44

[the300]"재외국민 4만명 이상 공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필요"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750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재외동포 사회의 규모가 커진 만큼 재외동포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존하는 법인 형태의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외교부 외청의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수행해 온 각 부처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파견 받아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토록 하고, 정무직인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차장 1명이 이 청을 총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심 의원은 "현재 재외동포 사회가 750만명 규모로 성장한 반면, 재외동포 정책 업무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병무청, 국세청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고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1997년 출범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만으로는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토록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재외국민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공관 외에 장소에 4만명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해 재외국민 참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행사요건으로 국내 주민등록증을 요구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12년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돼 재외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보장됐다.

그러나 제18대 대선의 경우 재외선거 투표율은 7.1%에 불과했고, 제19대 총선의 경우 2.53%라는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여 재외투표소가 공관에만 설치되어 있어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들이 투표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안한 4만명 기준 추가투표소 설치 도입으로 그동안 원거리로 인해 어려웠던 투표 참여 불편이 개선돼 더 많은 재외동포들이 선거에 참여해 참정권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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