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ISA, 부유층 과세특례…세법개정안 낙제"

배소진 기자
2015.08.06 13:47

[the300]"서민중산층 위한 재형저축 폐지…부유층 세제지원으로 대체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6일 기획재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부유층을 위한 과세특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감면확대 역시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세법개정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부가 5000만원 이하 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요건으로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이 목적인 재형저축 비과세와 소득공제장기펀드를 폐지하는 대신 ISA를 도입하려 한다"며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소득자가 가입대상이기때문에 상당수 부유층도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형저축의 경우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ISA의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의 저율과세로 세금을 내게 된다"며 "기존 재형저축 가입대상자인 서민중산층은 불리해질 수 있는 반면 부유층에게 새롭게 비과세 내지 저율과세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500억원 감면규모의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이 5500억원 규모의 부유층 세제지원으로 대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세법개정안에 담긴 연간 1000억원 규모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도 "명분은 해외투자 활성화지만 성격상 부유층 전용 세제혜택이 될 공산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감면확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기재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실상 부동산 부자들의 배만 불리고 세입자의 고달픔은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동일한 양도소득이지만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소득금액이 1억5000만원만 넘어도 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수백억원을 벌어도 20%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두고 '공평과세' 운운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라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소득규모에 따라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는 더 늘릴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도입한 것은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적용되는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수준으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청년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고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몇몇 의미있는 제도개선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도 거리가 먼 알맹이 없는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낙제를 면키 어렵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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