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도 좋지만…금융거래정보, 통계활용 법안 발의

배소진 기자
2015.08.19 11:21

[the300]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비밀보장' 의무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통계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소득양극화 및 중산층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지만 자료의 미흡으로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국가 소득통계의 정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통계작성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 등을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신설하도록 거래정보를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통계법 및 국세기본법은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요구할 경우 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그동안 개인납세정보 등이 특정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자료를 제공하는데 소극적이었다.

특히 고소득자 비율이 높은 금융자산과 이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통계청이 실시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나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응답자의 설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올해 5월 발표한 '2014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재분배지표인 '지니계수'는 0.302로,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았던 2013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만 따르면 한국 소득불평등 정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지만 통계자료의 오류가 지나치게 크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가계동향조사는 농어촌가구를 제외하고 8700가구를 표본집단으로 뽑아서 조사하게 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응답거부율은 22.5%(약 1900가구)에 달했다. 또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추적 등을 우려해 소득을 과소평가해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신뢰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지니계수'가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반쪽짜리 통계가 나오는 데는 금융실명거래법의 모호한 규정도 한 몫 한다는 게 김의원 측의 판단이다.

해당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예외로 지정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이라는 조항이 통계청의 정보 취득에도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은 과세 외에 통계 작성 등을 목적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해석, 통계청에 자료제공을 거절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소득·자산 분포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통해 파악가능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기초통계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므로 국세청이 취득한 거래정보를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통계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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