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음식점들이 피해를 입는 것과 관련, 소규모 매장들에 한해 흡연이 가능한 곳으로 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흡연실 설치가 어려운 소형 음식점에 대한 흡연 가능 여부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소형(100㎡ 이하) 음식점영업소의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150㎡ 이상 면적의 음식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2014년 1월부터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으로 확대한 뒤 올 1월부턴 모든 음식점, 식당, 호프집, 주점 등에 금연구역 지정을 적용하고 있다. 대신 음식점 한켠에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흡연실을 설치할 여력이 안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상이 높은 대규모 음식점과 달리 소규모 음식점들은 흡연실을 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에 부담을 느끼거나 비용이 되더라도 흡연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 흡연실 설치를 꺼리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대형 음식점과 경쟁에서 밀리면서 사업장 매출 감소로까지 내몰리는 상태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에서 "전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사업장 앞 실외공간의 간접흡연 피해 증가, 단속원·영세사업자·고객(흡연자) 간 사회적 갈등 초래, 금연구역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및 사문화 논란, 금연구역 단속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 부과 등 다수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덴마크, 폴란드와 같이 소형 음식점, 주점, 호프집 등에 대해 영세사업자들이 금연 또는 흡연업소 지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