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시행중인 '우선심사 제도'가 특허출원의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선심사 신청건수는 총 12만396건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총 230억원이다.
우선심사 제도는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다. 제3자 실시출원, 벤처기업 출원, 전문기관 선행기술 조사의뢰 출원 등 18개가 대상이며 특허의 경우 20만원, 실용시안은 10만원 등 소정의 급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 의원에 따르면 소정의 급행수수료를 납부한 우선심사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은 5.4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일반심사 평균 처리기간은 15.9개월이 걸려 급행수수료 납부 여부에 따라 심사 처리기간이 3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한 특허의 등록결정률은 2014년 79.1%로, 일반심사 등록결정률에 비해 15%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만큼 특허 출원에 있어선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청은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도 적극적으로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