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원 들인 軍 식기세척기, 일부 부대 1년째 방치"

박소연 기자
2015.09.21 10:53

[the300][2015국감]법적분쟁으로 사용중단…김광진 "1만명 장병 손설거지 누가 책임지나"

지난해 12월10일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병영 실태파악을 위해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강원도 철원3사단 전차대대를 방문해 생활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군이 장병복지 차원에서 부대내 식당에 식기세척기를 들여왔지만 일부 부대에선 소송을 벌이느라 세척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군은 장병복지를 위해 연간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대식당에 식기세척기를 임차해 설치, 운영 중이다. 식기세척기 설치 후 병사들의 설거지 부담이 덜어져 사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대에서는 군과 민간임대업체 간 법적 분쟁이 일어나 비싼 돈을 주고 들여온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육군 A사단은 2013년 하반기 B민간업체와 식기세척기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전기안전인증서 상 식기세척기 모델과 실제 설치된 모델이 달라 법적 분쟁이 불거졌고, 분쟁이 2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식기세척기 사용이 중단돼 A사단 장병들은 1년이 넘게 눈앞의 식기세척기를 놔두고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다.

한편 다른 사단은 주로 1년 단위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반면, A사단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해 분쟁이 장기화되는 동안에도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다른 식기세척기 업체와 새로 계약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계약을 할 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물건을 받을 때도 바로 확인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결과 법적 분쟁을 초래했다"며 "부대와 업체의 분쟁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고도 1만명에 달하는 장병들이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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