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원 등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출장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약 12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출연금 연구비 부당집행건수는 총 570건으로 약 12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00여건, 2억 4500만원의 연구비가 부당집행된 셈이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별도로 3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강사수당을 지급하는가하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강사나 연구원에게 수십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비를 집행하고 회의 개최일과 다른 일자에 회의비를 집행하는 등 연구와 관련없는 상황에 연구비를 부당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부당집행된 연구비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전액 환수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매년 농진청 연구비 부당집행 내역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연구결과의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관리시스템이 절실하다"며 "사후에 회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비 관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