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세월호특별법·농협법…농해수위 우선심사 예정

박다해 기자
2015.10.13 15:38

[the300]다음달 5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8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박다해 기자

○…한 달 여 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0일 예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활동을 본격화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선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협 신경분리를 명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심사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20~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안을 각각 상정한다. 예산안은 22~23일 예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27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거쳐 12월2일 국회를 통과한다.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세월호특별법과 농협법 개정안은 우선심사 대상이다. 농해수위는 26일 농협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개정안을 심사한단 계획이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7일 2+2 회동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11월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11월1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기타 미심사 법안과 청원을 상정한다. 같은 달 11일 공청회, 12일 청원심사소위원회, 16~18일 법안소위를 거쳐 19일 전체회의에서 통과 법안과 청원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만큼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법안들도 함께 검토할 전망이다.

또 19일 전체회의에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그래픽=the300 이승현 디자이너

○…우선심사 대상인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총 7건이다. 박민수 의원의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으로, 유성엽 의원의 개정안은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된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김우남 의원의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2016년 7월31일까지, 이춘석 의원은 2017년 6월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주홍 의원과 신정훈 의원의 개정안은 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등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할 때 정부조사결과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정부조사결과를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는 이미 특조위 '조사1과장'에 검찰수사 서기관을 파견하는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여당은 정해진 시간 1년이 지난 뒤 합의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특조위의 진상규명 성과에 따라 기간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규성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4월 농해수위를 통과했다/그래픽=the300 이승현 디자이너

○…농해수위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크게 △조합장·조합원 제도 개선 △경제사업 활성화 △금융 시스템 개선 부문으로 나뉜다.

농해수위는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규성 의원의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농협 중앙회에 조합공동법인 지도·감사권 부여 △조합원이사 및 중앙회 조합장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 △중앙회 이사 정수 축소 등을 담은 개정안은 농식품부와 일부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지분환급을 목적으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1년6개월 간 재가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분환급을 받기 위해 조합을 임의 탈퇴한 뒤 최저 출자금만을 내고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이후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도 다수 올라와 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의 개정안은 2011년 사업구조 개편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원 방안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농업금융채권에 대한 정부의 이자금액 지원의무를 명시하고 정부가 1년 이내 중앙회에 1조원에 상당하는 현물 또는 현금을 배당률 100분의 1 이하의 우선주로 출자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조합마다 임의로 이뤄진 '약정조합원' 육성에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약정조합원은 지역농협에서 경제사업에 대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다.

이밖에 특정 품목만 취급하는 품목조합의 출자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품목조합이 같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도 자기자본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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