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화 교과서' 법적대응…"與·황교안 허위사실 유포"

최경민 기자
2015.10.14 13:37

[the300] '김일성 주체사상' 현수막, 황교안 대정부 질문 등 문제삼아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좌편향 교과서 내용을 확인하며 반박하고 있다. 2015.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추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그동안 진행해온 1인 피켓시위, 서명운동 등 거리투쟁뿐만 아니라 법적공방으로도 국정화 교과서 이슈의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14일 새정치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현행 역사 교과서 필진들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새누리당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교문위 소속 유은혜 의원은 "황 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고발도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현행 교과서가 왜곡됐다는 황교안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과 새누리당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는 현수막을 고려했을 때 허위사실유포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교과서 필진들도 자신들이 쓴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담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반발해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도종환 의원은 "황 총리가 교과서를 보지 않고 대정부질문 답변을 한 듯 하다"며 "(황 총리의 답변은) 현행 교과서 내용이 아니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현행 교과서에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양민학살만 기록돼있다"고 말했는데, 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교과서에는 '북한 군이 함남 함흥, 전남 영광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돼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김일성 주체사상' 현수막의 경우 완벽한 허위사실유포 및 교과서 필진에 대한 명예훼손이는 지적이다. 도 의원은 "현행 교과서에는 주체사상에 대해 반대파를 숙청, 동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북한이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했고, 우상화에 이용했다고 분명히 나온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황 총리,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 학생들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었다면 인지한 당시에 국보법으로 관련 인사들을 처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국보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정부와 교육부가 묵인해온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들의 편을 가르게 한 법적 문제가 있는 현수막이고,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현행 교과서에는 소련군이 한반도 북부를 점령했고 미군은 소련의 단독 점령을 막기 위해 한반도를 분할했다고 기술하며 '점령'이라는 용어를 소련군에 적용했다"며 "6.25 전쟁의 경우 북한의 남침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일부 국민들은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으로 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알 수 있는데 교과서를 직접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계속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