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인세 물납제도 폐지, 기재위 잠정 합의

배소진 기자
2015.11.11 12:05

[the300]9일 기재위 조세소위서 잠정수용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주재로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현금 대신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추후 논의되는 법인세 물납제도 역시 잠정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서는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그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물납제도 활용실적이 미미할 뿐 아니라 국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증여·소득, 법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증여세 등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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