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체의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공사비에 끼어있는 거품을 빼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시공업체 선정에 경쟁 입찰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사비를 둘러싼 본부와 가맹사업자의 해묵은 갈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제출한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공사비 거품을 조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국회는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비가 사회적 문제가 됐던 지난 2013년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본부가 리모델링 공사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요구로 공사를 하는 경우 비용의 20~40%를 본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자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규정된 가맹본부 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 애초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모든 공사비용을 가맹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폐점을 결정한 가맹사업자에게 과도한 인테리어 잔존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남부권에서 2년간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던 김모씨는 폐점을 결정했다가 5000만원의 인테리어 잔존가 보상을 요구받기도 했다. (☞관련기사:편의점 폐점도 쉽지않아…수천만원 인테리어비 '폭탄')
고급자재를 써도 총 공사비가 3000만원이면 충분한데 2년이 흐른 시점에 5000만원이 넘는 잔존가를 요구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게 당사자들의 하소연이다.
올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실태조사결과도 유사하다.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시공업체가 공사하는 경우 평균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3.3㎡당(1평) 약 309만원이었다. 가맹사업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47%에 불과한 174만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가맹본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 또는 본부지정 시공업체가 공사하는 경우가 전체의 62.2%를 차지했다.
공정위 역시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설·인테리어 공사비용 내역 제공을 골자로 하는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지난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실은 "가맹본부가 건축사업에서의 이익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할 경우 본부는 출점수익을 중심으로 출점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은 경우 영업지역 침해 등 문제발생이 불가피해 가맹사업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