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 의무계약기간 10년→20년 상향 법안 발의"

"가맹사업자 의무계약기간 10년→20년 상향 법안 발의"

정영일 기자
2015.10.26 11:18

[the300]김영환 "영업권 보호 위해…사업자단체 사단법인 규정도"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초기 투자금 회수기간 보장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10년 간 보장하고 있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10년차 가맹점의 경우 사실상 강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예를들어 10년 차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사항 위반이 없어도 신규 인테리어 투자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영업지역을 둘로 나눠 가맹점을 추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해 구성하는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성격을 현재 임의단체에서 가맹본부와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사단법인으로 규정케 했다.

현행법에 가맹사업자 단체구성 관련내용은 규정돼 있지만 임의단체 성격을 벗어나지 못해 실질적으로 가맹본부와 협의하기 위한 대표성을 부여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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