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 대상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조위의 박 대통령 관련 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어떤 부분이 위헌적이냐'는 물음에는 "(그)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세월호특조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조사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란 부대의견을 담은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조위의 해체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 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조위 예산반영 금지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추진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