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특조위, 朴대통령 조사는 위헌적 발상"…왜?

이상배, 박다해 기자
2015.11.24 09:41

[the300] 헌법 84조 "대통령, 내란·외환의 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 받지 않는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데 대해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한 근거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조위의 박 대통령 관련 조사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헌적 발상'이란 표현의 근거에 대해 청와대는 헌법 제84조의 조항을 제시했다.

헌번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헌법상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세월호특조위는 2차례의 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세월호특조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관련성이 있을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란 부대의견을 담은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조위의 해체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석태 위원장과 세월호특조위 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월호특조위 예산반영 금지 △세월호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추진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등을 요구했다.

앞서 세월호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조위가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의 행적 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면 더 이상 특조위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즉각 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과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국민 앞에선 세월호 진상조사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해 놓고 돌아서서는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해 왔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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