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6일 올해 초 우리 국민의 피랍 사건이 발생했던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주변 섬 지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다음 달 1일부터 우리 국민의 이 지역 방문 및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여행금지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여권법 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다나오 잠보앙가에서는 지난 1월 한국인 홍모씨가 이슬람 반군 아부사야프에 납치돼 억류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또 25일자로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재 2단계인 황색경보(여행자제)에서 3단계인 적색경보(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6월 이래 납치사건이 3건 발생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 지역에 방문 또는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길 바라며, 이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