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중FTA, 30일 처리 간곡히 촉구"…朴대통령, 수시로 보고

이상배 기자
2015.11.27 15:20

[the300] 연내 발효 위해 30일 사실상 '데드라인'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발효를 위해 30일에는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열을 동반한 감기 몸살에도 29일 유럽 순방을 준비하는 동시에 국회의 한중 FTA 비준동의안 논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와 만나 "오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는 한중 FTA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증가 효과가 사라진다"며 "올해 안에 발효되려면 이번주 내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말인 28∼29일에는 국회 본회의 개최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날 중 처리를 당부한 셈이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 원내대표는 "30일까지 비준동의안 처리는 아직 합의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26일까지는 반드시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의체가 하루빨리 가동돼 FTA 효과를 빨리 누릴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또 "(FTA가 올해 비준되면)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되는데, 이번에 안 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며 "이런 것이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백날 앉아서 수출 걱정하는 것보다 낫다.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도 연내 3개 FTA가 발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를 포함해 대부분의 FTA는 발효 즉시 1년차 관세인하분이 적용되고, 이듬해 2년차 추가 관세인하가 이뤄진다. 때문에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불발된다면 관세인하가 최소한 1년씩 미뤄져 그만큼 관세인하와 그에 따른 수출 및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30일을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한 사실상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비준동의 후 발효를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 영업일 기준으로 최소한 20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다.

FTA 발효를 위해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가 이뤄져야 한다. 이어 상대국에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통보한 뒤 발효 일자를 조율하고, 확정 서한을 교환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동시에 국무원 심의·보고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역시 20일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호주 FTA의 경우 지난해 12월2일에 비준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그해 발효가 이뤄졌지만, 이는 호주 측이 모든 절차를 끝내둔 상태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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