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참가자의 '폭력시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집회·시위의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 설정을 관할경찰서장이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집시법 규정상 폴리스라인은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나 교통소통 등의 상황을 판단해 설정한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관할경찰서의 '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이 결과에 따르게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격집회·시위 주원인은 시위대의 폭력성이 아니라 경찰이 임의대로 경찰차벽을 세우고 폴리스라인을 설정하기 때문"이라며 "경찰과 시위대, 지역사회가 동의하는 질서유지선이 설정될 경우 불법과격 집회·시위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