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규정,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토록 했다.
현재는 환자가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 하루 8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관련 법이 통과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하루 1만2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병원으로부터 간병서비스를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을 위해선 간호인력이 대거 필요할 것으로 판단,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지역별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